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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인증구분 및 절차

     

    KC전기전자 KC인증대행 및 컨설팅 및 대행업무

     

    제품을 새로 제조하여 만들었지만 인증 대상여부가 궁금하신분 

    -> 제품에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수입제품 메뉴얼에 대한 번역 과 전기적인 사양에 대한 정리 및 인증진행을 위한 메뉴얼이 필요하신분.

     -> 영문 메뉴얼을 번역하여 드리고 전기적인 사양 및 사용자 주의 사항이 정이될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드립니다. 

    -> 전기도면을 작성하고 제품에 대한 플록 다이어 그램을 만들어 드립니다. 

    전자파 적합성 등록 및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 신청 업무 대행 이 필요하신분. 

    -> 해당제품에 인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인증에 필요한 파트를 알려드려 파트리스트 작성을 대행하거나 도와 드립니다.

    -> 해당제품에 인증에 드는 견적을 알려드리고 인증서 확인까지 전달드립니다. 

     

    KC전기인증 대상제품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 견적, 필요서류 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제작설계 및 제품수입을 위한 KC인증

    더욱 효과적인 방법과 저렴한 인증, 기술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MIAL : kcelectric8985@naver.com

    Tel : 010-9058-8985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 안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검사 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3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4종)
    - 조명기기(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4종)

     

    공장심사 개요

    초기(예비)공장심사 :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정기공장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예비)공장심사 내용초기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2)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정기공장심사 내용(심사주기는 년 1회 이상)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5)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심사 시 준비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5) 내부심사 규정 및 관련기록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분류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 신고 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

    제조자ㆍ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 됩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신고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2종)
    - 전기기기 : (33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34종)
    - 정보 사무기기 : (18종)
    - 조명기기 : (5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대상없음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내

    법 제 14조의 3제 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 (제품사진을 포함한다.)
    -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정격(定格) ㆍ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ㆍ전기회로 도면 ㆍ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ㆍ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ㆍ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라벨표시

    - KC 마크
    - 제조자명 또는 해외제조자 및 수입자 명
    - 제품명 및 모델명
    - A/S 연락처
    - 경고문구 또는 주의사항
    - 정격전압,정격주파수 및 정격소비전력(국제기준에 준하여 그 표시방법과 병행)
    - 시험기관(제3자 의뢰시험일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 : 대상없음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대상없음
    - 전기기기 : 대상없음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20종)
    - 정보 사무기기 : (11종)
    - 조명기기 : (5종)
    -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2종)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분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공장확인 제조ㆍ검사설비 확인안함 확인안함
    원자재ㆍ공정검사 확인안함 확인안함
    제품검사 확인안함 확인안함
    인증ㆍ신고 인증서발급 신고서발급 KC라벨만 부착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심사) 정기심사 없음 정기심사 없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월롱초교길 45-52 웨스트하우스 C동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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