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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이유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 연속성 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한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연속성 시험이 필요하며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해당 측정을 진행한후 시험성적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확인 사항 및 보안 사항을 확인 하고 이를 공단에 대응해야할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기기를 제조, 수입 납품 하시는 경우 이러한 장비를 구매하고 전기적인 안정성 점검, 위험성평가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행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기기의 안정성과 품질성을 보장 받을수 있으며

    출고 및 납품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해당기기의 운송을 중단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위험성기계기기기구 에 필수 적으로 필요한 인증확인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인증을 발급 받고자 하시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산업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 평가서, 전기시험성적서(KOLAS인증), 제품사용설명서,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주셔야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행시 사업주께서 준비 해주셔야 할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 등본),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서, 기기 평면도, 제품사용설명서 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컨베이어인 경우 운송속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 주셔야 하며 식품가공기기인 경우 용량[L]를 확인 주셔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확인, 모터 구동용량 및 제어회로 및 분전반 적합성 확인, 절연저항 및 접지 저항 시험을 진행하여 

    전기시험성적서, 위험성 평가서, 제품사용설명서 를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 드리며

    보완 사항 발생시 이를 요청드리며 인증서 발급 까지 서포트 하여 드립니다. 

     

    KC전기전자 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맡기시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서 인감사본 만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용기기(컨베이어, 혼합기 등)에 대한 도면 작성,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이 가능 합니다. 

    견적확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확인시 미흡한 요소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완사항 말씀드립니다.

    해당기기의 사양(구동모터 용량, 컨베이어의 길이 및 이송속도, 산업용 기기의 용량)을 확인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 견적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산정하여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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