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 접수 및 인증절차
전기안전인증 대상
구조 또는 사용 방법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등의 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 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1. 전선 및 전원 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스위치 및 전자 개폐기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퓨즈 및 차단기.
6. 절연 변압기 : 정격용량 5[KVA]이하인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 : 전기세척기 등 29등
8.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구 :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10. 정보/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및 유사한 기기
11. 조명 기기 : 램프홀더 등 4종
전기안전인증 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 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경우
- 전시회 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 : 안전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 :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제확인신청서 :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등의 면제가능.
1.신청시기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외국수입 제품 : 통관전
2. 처리절차
신청인 >> 관할시도 제품안전협회 >>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확표지 확인)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안전기준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심사 준비서류
공장심사는 제품에 대한 제조, 검사설비, 기술인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기능점검 절차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KC 전기전자 안전인증 대상제품
필요서류 및 예상견적, 상품 소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