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certification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인증
컨베이어 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여러개의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이송하는 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컨베이어 의 종류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벨트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장치
나. 롤러 컨베이어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여러개의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이송하는 장치
다. 트롤리 컨베이어 : 공장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로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
라. 버킷 컨베이어 : 엘레베이터 형식으로 물건을 상승하강 시키기 적합하게 설계된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대상 :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
컨베이어 안전관리 의 중요성
최근 4년간 산업재해자중 2072 명이 컨베이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46명
데 달합니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의 증설로 인하여 컨베이어로 인한 사고의 건수 역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기관 에서는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감독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베이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대상기기 기구에 속하는 컨베이어의 경우 10[M]를 초과 하거나 메인 구동 모터의 용량이 0.4[KW]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 3년이후 안전검사를 매2년마다 받아기기의 안전성 을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컨베이어 인증 진행시 확인사항
1) 컨베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중 전기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절연저항 측정기 및 접지저항 연속성 측정기의 보유 여부 및 교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측정기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시 임대 및 대여가 가능합ㄴ디ㅏ.
2) 컨베이어의 시간당 운송중량, 모터의 명판에 대한 확인, 분전반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컨베이어의 전체 사진, 측면사진, 모터의 보호가드 사진, 인입부 및 인출부의 사진,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C전기전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을 맡겨주시면 현장 확인 및 인증대행을 진행드립니다. 다만, 측정 진행시 해당 구동 컨베이어의 전원을 1시간 가량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대행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형식명(기기명), 도장 이미지파일(신청서작성을위한), 컨베이어의 측면 인입 및 인출부 높이 와 전체 길이를 식별할 수 있는 도면(도면
을 미보유하신 경우 미리 확인 주시면 현장 측정을 위하여 해당 도면에 대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운송중량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합니다.
문의 메일 : kcelectric8985@naver.com
KC 전기전자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험성적서 작성 대행
KC전기전자 현장 전기시험 진행 순서
1) 메인 전원 공급라인을 확인합니다.
2) 차단기를 열어 주전원 공급반의 차단기를 OFF 합니다.
3) 분전반 단자함의 결선 상태 및 전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합니다.
4) 모터와의 연결 라인을 확인합니다.
5) 컨베이어의 동력을 구동하는 모터의 전원공급 라인(분전반2차측) 의 각상간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합니다.
6) 컨베이어의 분전반 2차측 과 분전반 외함 간의 접지저항 연속성을 측정합니다.
*측정 시간 동안 약 1시간 가량 해당 컨베이어의 주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모터의 접지저항 연속성 측정 (누전으로부터의 안전성 측정)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혹은 그와 결선된 단자와 모터의 외함 혹은 모터 주변에 전류가 누설할 우려가 있는 부를 에 인위적으로 전류를 흘려주어 전류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측정합니다. 전류를 인위적으로 흘려주어도 외함 등으로 전류가 세어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하면 누설전류의 감전의 우려가 없으므로 안전 합니다.
분전반 릴레이 절연저항 측정 (와이델타 결선)
1. 절연저항 측정계의 접지에 물리를 단자를 공통접지에 물리고 판넬 외함 3종접지에 절연저항계의 다른 단자를 대어 절연저항 값을 측정합니다.
절연저항값이 일정값 이상 나오면 절연저항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모터의 정격출력이 높은 경우 초기 기동전류의 값을 제한하기 위하여 와이 델타 결선을 채결하여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와이델타 결선의 경우 6개의 접속점을 가지고 채결이 되며 모터에 결선된 릴레이를 통하여 해당 와이 델타 결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절연저항 측정계를 릴레이 2차단자 측에 물려있는 각각의 단자의 상간에 물려서 절연저항 값을 확인 합니다. 절연저항 값이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면 모터의 각상 간에 단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절연 저항 측정계를 한쪽단자를 공통접지에 물리고 모터와 결선된 릴레이 혹은 차단기의 2차측 에 물려서 절연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절연저항값이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면 모터의 그라운드와 모터의 각상간에 접촉되지 않아 정상적인 결선상태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접지저항 연속성 측정
모터에 그라운드 단자가 체결된 접지저항 단자다와 분전반 외함간의 접지저항 연속성을 측정합니다.
누설전류가 흐를시 전류가 분전반 외함으로 세어나가 인체에 감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지를 절연저항 측정기 또는 전류 측정기를 통하여 측정할수 있습니다.
교정 받은 장비를 통한 측정 진행
- 자율안전확인 신고 진행시 컨베이어의 경우 교정받은 절연저항 측정기 및 접지저항 연속성 측정기로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연속성 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절연저항측정기 및 접지저항 연속성측정기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경우 KC전기전자에서 교정받은 장비를 임대드립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가능성(빈도)와 증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피드백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진행 시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을 위한 해당 기기의 위험성 평가서 작성
사업장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또는 해체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계 기구 설비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시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이 이 필요한 경우
KC전기전자 컨베이어 현장 위험성 확인 대행
-컨베이어 인입부 및 인출부에 물체의 추락 낙하, 컨베이어의 오동작 방지를 위한 가이드 또는 센서에 대한 확인
-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모터에 대한 모터 보호 가드에 대한 확인
-컨베이어 이송구간중 제품의 낙하우려에 대한 확인
- 경사 컨베이어의 경우 순간적인 전압강하 또는 이상 동작에 대한 확인 및 표시 여부 확인
- 컨베이어 구동 동작 버튼 스위치의 색상에 대한 적정성의 확인
- 컨베이어 비상등 설치시 비상등에 대한 적정성의 확인
- 위험 상황 발생시 알리거나 바로 제어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 위험 표시등이 없을시 현장 에서 감시하여 위험 발생시 위험 기기를 제어 및 구동 정지 시킬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컨베이어 이송구간 하단부로의 사람 또는 기기의 이동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확인
- 컨베이어를 건널 수 있는 건널목등의 시설시 난간의 안전
-연속동작 가능한 경우 이송중인 화물을 정지 시킬수 있는 인터록등에 대한 시설의 확인
-차단기 선정의 적성성 확인
-전원 공급선의 굵기 및 접지선의 굵기의 적정성확인
-적외선 센서를 통한 이동 물체의 위치 감지
-모터 동력 전달 부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 커버 설치 확인
-컨베이어 이송부 사이드에 가드 적용 및 경사구간에 이송물체 에 대한 미끄럼짐 방지 턱 적용
- 동작 이상 및 위험상황 발생 시 풀다운 비상정지 스위치 를 이용한 비상정지
- 컨베이어 의 기동 동작 정지 상태를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비상 정지등
위험성 평가 시험성적서 작성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련법령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2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KC 제품사용설명서 작성대행
-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 입력전원 및 정격, 동작방법
-제품의 운반 및 설치방법 사용을 위한 제품의 고정방법
-제품의 위험시 위험에 대한 식별 확인
- 컨베이어 구동 및 정지 방법, 컨베이어 기동시 안전을 위한 센서 또는 인터록등을 설치 및
- 해당 컨베이어의 정역회전 여부 또는 연속성을 갖는 컨베이어 와의 연계방법
- 제품의 A/S 및 장비의 점검 주기 (모터 및 체인 점검 6개월, 베어링 및 윤활유 확인 매달, 전원 입력선의 결선 및 마모 확인 6개월 등)
-산업안전 보건공단 조항중 안전보건상 추가 필요사항에 대한 확인 및 반영
제품사용설명서 목차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