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AC 모터 와 DC 모터로 구동하는 전동기의 KC인증
전동 DC모터 구동 가정용 전동기기
전동 DC Motor 로 구동하는 가정용 전동기기의 KC인증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DC모터로 구동되는 전동기기의 경우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는데에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120~130 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동기기의 무게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차이가 들수 있으니 이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전동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Motor, Plug 및 전선, Switch, 각각의 PCB의 경우 KC인증을 받은 구성품을 사용하거나 CB report 및 certification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CB report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품으로 구성된 가정용 전동기구의 경우 전동기구 자체 전기안전인증 과 별도로
각구성품에 대한 미승인 부품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동 DC모터 구동 가정용 전동기기
220V 교류입력을 전원으로 하는 전동모터의 경우 전기안전확인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해당 모터를 시험 할때는 모터에 대한 Specification 및 모터를 구동시키는 전선, 코드, 구동 스위치에 대한 CB Report 가 있으시면
개별 부품에 대한 추가인증을 진행 하지 않고 전기안전확인 시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에는 3~4주 정도가 소요 되며 전기안전확인 시험에는 2달 가량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터에 대한 EMI test 만 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60만원 정도이며 전기안전확인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110만원 정도 입니다.
전동공구 KC인증진행
전동기구에 대한 전기안전인증 에 대한 정확한 견적진행을 위해서는 전동기구 구성품에 대한 미승인 시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동기구 구성품에 대한
Spec, 회로도 및 전동기구 전체에 대한 Block diagram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파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안전인증 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 시험이 끝나면 국립전파연구원 및 승인기관에서 해당기기에 대한 인증이 발급됩니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파트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에 대한 제품 정보를 기입한 KC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KC인증서를 보유 하실수 잇게됩니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