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대상기기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확인을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3년 3월1일 부터 위험 기계기구가 11종으로 늘어나게 되어 해당 기기의 경우 필수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험기계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절연저항측정 및 접지 연속성 측정을 통한 전기시험성적서 작성, 위험성평가서 작성, 제품사용메뉴얼 작성을 진행하여 산업안전보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험기계 기구중 3축 이상에 직교좌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로봇 또는 CNC 가공기기의 경우 전기시험성적서 작성시 내전압시험, 잔류전압 시험이 포함되며, 해당 기기에 대한 전자파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험기기기구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자율안전확인 프로그램에 따라 KCS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을 받은 전기시험기기를 통하여 시험조건에 맞게 대상기기를 측정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기나 관련항목작성 및 인증까지의 진행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대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기계 기구 및 설비 11종에 대한 해당 조건 및 예외조건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한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또는 광택을 내기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 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Manipulator(actuator를 포함한 제어기 및 telecommnication-interface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것.
*예외대상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
(2) 분사장치를 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3)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 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 와트 미만인 혼합기
(4)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것.
*예외대상
식품용 시간당 분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것.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1) 식품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등의 식품을 으 깨는 것.
*예외대상 :구동무터의 용량이 1.2킬와트 이한인것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식품 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등의 식품을 일정 크로 자르는 것.
*예외대상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등을 혼합하는 기계
*예외대상
(a) 외통 전첼를 전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형 혼합기
(b) 구동 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것
(c)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4) 제면기 : 밀가루, 메가루 등 분말 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예외대상
(a)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것
(b)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예외대상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함.
(a)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b) 롤러 컨베이어
(c) 트롤리 컨베이어
(d) 버킷 컨베이어
(e)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하중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a)선반 : 회전하는 축 (주축) 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너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b)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 된 드릴 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c)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를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읠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d)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a)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b)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깍기, 홈까기,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c) 루타기 : 고속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고속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d)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의 톱퀴에 엔드레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e)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적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Chanmber)
수중작업에 종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컨설팅 상담 및 의뢰 문의 : 010-9058-8985 KC전기전자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