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평가 (KC)
1. 적합성 평가(KC) 의 의의: 전자파인증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파수혀용편차, 공중선전력, 전파형식, 전자파적합성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된 사항과 그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및 심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2. 적합성평가 종류 및 기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시 에는 전파법 제58조의 4 등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가 있습니다.
2.1)적합성평가 방법 및 구분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http://www.emsit.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 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2.4)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 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유무선 발신 및 수신에 의한 전자파 장해 및 신호처리 방식에 대한 적합성 시험 추가)
3.1) 휴대폰, 생활무전기, 무선조정기, RFID/USIM 등을 이용한 무선기기
3.2 ) 일반전화기, 모뎀, 신용카드조회기, IPTV셋탑박스 등 유선기기
*전자파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의 차이
전자파 적합인증은 제품의 시험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 하는 반면, 적합등록은 시험 후 서류심사 없이 시험을 거쳐 바로 적합등록필등을 교부합니다.
KC(적합인증) 개요
식별부호
2011년 01월 이후 시행 인증 마크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대상기기
- 선박용 레이더, H/V/UHF 대 송수신 장치, 전자교환기
- 국선 또는 기간 통신망 사용 제품 ( 전화기, 모뎀 등 )
-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기기 ( RFID / 블루투스 / 2.4GHz 사용제품 / WiFi 사용제품 등 )
준비사항
인증 진행 시 제출 서류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ormity Confirmation Form)
- 대리인 지정(위임)서 (Power of Attorney)
- 식별부호 신청서 (Company Code Application Form)
- 사업자등록증사본 (Business License)
-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 외관도 (Exterior Diagram of Product)
- 부품배치도 (Component Layout Diagram)
- 회로도 (Circuit Diagram)
KC(적합등록) 개요
식별부호
2011년 01월 이후 시행 인증 마크
적합등록은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전파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 인증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대상기기
- 9 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 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이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
-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모두 대상에 포함, 예를 들면 전자액자와 같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면 모두 대상으로 편입됨.
- 정보기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류, 컴퓨터 내장보드류 등 )
- 미약전파사용기기 또한 적합등록 대상으로 편입됨.
준비사항
인증 진행 시 제출 서류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ormity Confirmation Form)
- 대리인 지정(위임)서 (Power of Attorney)
- 식별부호 신청서 (Company Code Application Form)
- 사업자등록증사본 (Business License)
인증신청자 자체 보관 서류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ormity Confirmation Form)
- 시험성적서 (EMC Test Report)
-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 외관도 (Exterior Diagram of Product)
- 부품배치도 (Component Layout Diagram)
- 회로도 (Circuit Diagram)
KC(잠정인증) 개요
식별부호
2011년 01월 이후 시행 인증 마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기기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준비사항
인증 진행 시 제출 서류
- 잠정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국제 및 국내 해당 규격 / 기술개요/ 기술사양 / )
- 자체시험결과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의 개요 / 사양 / 구성 / 조작방법 / A/S연락처 )
- 제품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위임)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 CB인증을 통한 전자파 적합시헝 인증의 대체
IEC 시험 성적서(CB인증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적서에 대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진행하시면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시험 적합 등록은 IEC인증을 받은 해당 인증심사내용중 있는 EMC 성적서와 국내 KM 시험 규격의 Motor에 대한 성적서가 일치함을
증빙하여 과학기술산업부 - 전자민원 - 사업구분 - 적합성 평가 란에 들어가셔서 사업구분 란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적합성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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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적합성 시험 관련 기준
전기기기에 고주파 대역 특정과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 및 여타의 자기장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EMI, EMC 시험 및
주파수를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여 원격제어하는 무선기기의 RF시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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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자파인증 대상제품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 견적, 필요서류 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전자파 적합 시험
전자파 적합시험 종류 및 시험방법
제작설계 및 제품수입을 위한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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