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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컨베이어 식품가공용 기기등 산업용 기기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하여 산업안전보건 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설치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제도 입니다.

     

    [2]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와 같은 법

    고용노동부령의 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있다. 

     

    [3]자율안전확인 제외대상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4]사업주(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검사 or 자율검사프로그램

     

    컨베이어 및 자동제어 로봇의 경우 2017.10.29일부로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자) 는 안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율검사프로그램 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와 자율안전프로그램이라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사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주)가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안전프로그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등을 충적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안전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자율안전프로그램 에대한 실무인증이 가능한사람 으로 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무가능한 사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의미합니다.

    KC전기전자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안전프로그램) 컨설팅 및 대행업무

     

    KC 전기전자는 자율안전확인고인증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기사 자격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하여

    분전반 보호회로 및 구동모터에 대한 전기안전시험, 사업장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드리고

    전기시험성적서 작성(Kolas인증), 위험성 평가서 작성, 제품 사용설명서 작성,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을 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완료하여 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KCs)인증 컨설팅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 확인

    -대상기기의 자율대상기기의 전원공급 형식확인

    -대상기기의 구동연속성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필요서류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접수 

    KCs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기

    기압조절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컨베이어, 목재가공용기계, 산업용로봇,식품가공용기계, 공작기계,산업용 절단기 또는 파쇄기, 자동차정비용리프트, 인쇄기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시험성적서 작성

    -위험성평가서 작성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

    -제품사용설명서작성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송부

    -명판제작 및 전달

     

    전기 안전여부 시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 확인,

    전기안정성 점검 및 검측

    -절연저항측정 (모터 및 분전반)

    -접지연속성 측정 (모터각상 전압강하 측정)

    -분전반 차단기 및 릴레이 등 보호회로 적정성 확인

    -비상정지 스위치 동작 확인

    전기시험성적서작성

    식품가공용기기 자율안전확인신고

    - 전기시험성적서 작성

    - 위험성평가서 작성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

    - 제품사용설명서작성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송부

    - 명판제작 및 전달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서 작성

    -대상기기의 구동확인 및 운전 연속성 확인.

    -대상기기로 부터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유무 확인. 

    -대상기기 인입 및 인출부의 안전성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필요서류 확인 위험 발생시 비상정지 장치의 동작유무확인. 

    -위험지역의 위험 식별 표시 확인.

    -위험성 평가서 작성 및 자율안전확인 인증 접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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